교육공무직 58% “학교서 괴롭힘” 당했지만 68%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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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공무직 설문 결과

부산 지역 교육 현장에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의 58.4%는 직장 내 갑질 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9일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부산 교육공무직본부는 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7월 13~24일 조합원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법 시행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당한 업무지시나 무시와 따돌림 같은 차별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4%는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갑질 또는 괴롭힘의 가해자는 교사(43.2%), 행정실장(41.4%), 교장(38.5%) 순으로 응답했다.

갑질·괴롭힘의 형태로는 부당한 업무지시(66.3%)라고 응답한 이가 가장 많았으며, 무시나 따돌림 등 차별적 태도(44.8%)를 답한 이들이 두 번째로 많았다. 대처 방법으로는 ‘참았다’(68.6%)고 응답한 이들이 대다수였다.

부산 교육공무직본부 권우상 조직국장은 “안타깝게도 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갑질과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부산 교육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은 언제든 지시에 따라야 하는 복종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조직 전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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