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18년간 3조 3243억 원… 집행 내역 검증은 ‘물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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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은 하천 수질 개선과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모으기 위한 기금이다.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천 수질 관리와 상수원 지역 규제에 드는 비용을 나눠서 내자는 취지이다. 수도요금에 포함돼 징수되지만, 목적성에 부합되게 쓰여야 하므로 세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한강을 시작으로 2002년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낙동강의 경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의 시민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부담금을 내고 이 돈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t당 납부액은 2002년 100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170원으로 인상됐다.

2002년부터 낙동·금강 등 시행
하천 수질 관리 등 비용 충당 목적
수조 원 집행 내역 외부 검증 전무

부담금 징수와 기금 운용 등은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현안을 심의의결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가 실무적인 부분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주민 지원 사업 △토지 매수와 수변 공원 조성 △기타 수질 개선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4대강 나머지 수계 지역도 관련 수계법의 기본 골자가 비슷하지만, 실질적인 기금 운용과 관리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걷힌 부담금과 집행된 기금의 규모는 상당하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낙동강수계의 누적 부담금만 3조 3243억 원이다. 이 중 부산이 낸 부담금은 7906억 원(24%)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기금 집행비는 기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크다. 지난해까지 집행된 각종 사업비와 기금 운영비 등은 3조 3951억 원이다. 여기에 여유자금운용에 쓰인 지출까지 따지면, 누적 지출 비용이 3조 7250억 원에 달한다. 연간 부담금과 집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올해로 누적 부담금은 3조 5000억 원, 누적 지출 비용은 4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반면 수계관리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 검증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낙동강은 수계 범위가 넓고 비점오염 시설이 많아 수질개선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지만, 외부에서 구체적인 기금 집행내역을 검증한 일은 거의 전무하다. 정작 낙동강보다 수질이 훨씬 양호한 한강 수계에서 수계관리기금의 비효율성과 ‘깜깜이’ 집행내역을 문제 삼으며 물이용부담금 거부운동이 일었고, 2017년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일도 있었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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