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고무 방충제’ 납품했다가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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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고무 방충제’를 불량으로 생산해 관공서에 납품한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충제 생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납품업체 대표 B 씨와 업체 직원 등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역시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경남 양산시에 고무 방충제 생산업체를 차려 놓고 납품될 제품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를 사용해 불량 방충제를 생산한 뒤 이를 해양수산청 등 관공서와 건설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 납품업체 대표와 직원은 품질 검사를 위해 업체로 관공서 직원이 찾아오면 실제 납품될 제품이 아닌 별도로 준비한 제품을 보이는 수법으로 이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각 지역 해양수산청과 기업체들로부터 29억 원의 수익을 가로챘다.

이들은 해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은닉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최 부장판사는 “고무 방충제의 품질이 담보되어야 선박 접안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저가 재질로 제작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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