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에 숨겨 금괴 336㎏ 일본 밀반출 일당에 추징금 167억
금괴를 자동차 부품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에게 법원이 167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67억 원을 추징했다. 공범인 무역업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5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과 일본 간 금 시세차익을 노려 국내에 있는 금을 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이 주목한 건 상대적으로 감시가 허술한 부산항 여객선이었다. 사전에 제작한 자동차 디퍼런셜 기어 빈 공간에 1kg짜리 금괴를 숨겨 부산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하는 여객선 탁송수하물로 밀반출하기로 한 것.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83억 원 상당의 금괴 336kg을 밀반출하거나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 사전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르고 밀반출 금괴 양이 336kg에 총 시가가 거액인 점 등을 선고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