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에 숨겨 금괴 336㎏ 일본 밀반출 일당에 추징금 167억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금괴를 자동차 부품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에게 법원이 167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67억 원을 추징했다. 공범인 무역업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5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과 일본 간 금 시세차익을 노려 국내에 있는 금을 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이 주목한 건 상대적으로 감시가 허술한 부산항 여객선이었다. 사전에 제작한 자동차 디퍼런셜 기어 빈 공간에 1kg짜리 금괴를 숨겨 부산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하는 여객선 탁송수하물로 밀반출하기로 한 것.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83억 원 상당의 금괴 336kg을 밀반출하거나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 사전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르고 밀반출 금괴 양이 336kg에 총 시가가 거액인 점 등을 선고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