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립주택도 대상지… 부산 주택정비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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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시의원

인근 토지·건물 소유주들끼리 뜻을 모아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에 앞으로 부산 지역 노후 연립주택도 포함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립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에서도 사업 대상 확대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노후 연립주택이 많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원도심과 서부산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호(사진·북구3)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1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통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대상
단독·다세대서 연립으로 확대
부산에만 3만 1081호 밀집
소유 2명만 합의하면 추진 가능

기존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정비 방식은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중단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특히 서부산과 원도심 지역 노후 주거지는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고지대와 산복도로가 많아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여의치 않고, 시행사와 건설업체들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연립주택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추진 대상이 노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정돼 있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포함됐고, 부산의 경우 연립주택이 많아 사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싶었던 노후 연립주택 소유자들도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 있는 연립주택은 3만 1081호에 달한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10곳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립주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김준기 부장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에도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거 형태를 나누고 있다”며 “연면적이 좀 많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주거 형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앞으로 연립주택까지 포함시킨 정비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토지·건물 소유자 등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설립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맞벽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층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아파트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 분양·임대도 가능하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소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고 속도도 빠른 데다 노후 주택이 많은 부산에 특히 적합한 사업이다.

부산은 주택 노후화율(전체 주택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6%로 전국 시·도 중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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