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 수질 개선하려면 물이용부담금 수계법부터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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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근거 법령인 낙동강수계법의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기획 기사 ‘물 쓰듯 쓰인 물이용부담금’ 보도 이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법 개정을 통한 개선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동안 몇 차례나 관련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는 무척 고무적이다. 낙동강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거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 부산·경남으로서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여건이 조성된 만큼 물이용부담금 개혁의 호기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정치권·시민사회 한목소리로 개선 요구
시민 참여 보장· 투명 공개 꼭 이뤄져야

보도로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관련 근거인 낙동강수계법 개정의 발판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모두 최근 논평과 성명을 통해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성 문제와 수질 악화의 책임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선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시민이 중심이 된 개정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엄청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의 계속된 수질 악화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시민의 이런 불만 표출과 개선 요구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숱한 지적을 받는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기금 집행 과정에 부담금을 지불하는 시민의 참여가 봉쇄된 점은 최악의 독소 항목이다. 돈을 내는 사람이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의견 개진의 기회도 얻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현행 기금 집행은 행정기관 중심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기금 배분에서 각 시도 간 나눠먹기식 관례가 지속할 수밖에 없다. 낙동강 상류에 조성된 산단에서 각종 난분해성 화학물질이 아무리 낙동강으로 흘러들어도 이를 막기 위한 기금 활용이 어려운 배경이다. 이러니 부산·경남에서 낸 부담금이 수조 원에 달해도 낙동강의 수질 개선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2002년부터 징수가 시작된 물이용부담금의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그 제도적 근거인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기금 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명시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수질 개선에 실패할 경우 부담금 자체의 삭감·동결 조치와 함께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 물관리 선진국에선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법 개정을 위한 물꼬가 트인 만큼 개선을 약속한 정치권은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오랜 ‘식수 스트레스’에 시달린 시민을 생각하면 이번엔 꼭 결과물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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