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디펄핀 국내 치과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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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입업자 등 32명 입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수입 금지된 치과의료약제 ‘디펄핀(Depulpin)’이 시중 치과 병·의원에서 버젓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디펄핀을 외국인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최근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또 밀수입된 디펄핀을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약 3만 2000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이 중 대부분은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고,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24개(2880명 투약분)는 세관에 압수됐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 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폼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A 씨 등 경우와 유사한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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