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지심도 내 불법 행위 반드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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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접점을 찾는 듯했던 ‘지심도 주민 이주 갈등(부산일보 8월 26일 자 11면 등 보도)’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앞서 권익위가 제시한 중재안에 거제시가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219회 시의회 임시회 1차 시정질문에서 이태열 의원의 지심도 관련 질의에 “관광객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익위 중재안 ‘수용 불가’ 확인
주민·시민단체 “즉각 수용해야”

앞서 거제시는 7개 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지심도 내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 무허가 산지 전용, 공유재산 임의변경 등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두고 변광용 시장은 “위법 사항이 방대하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인지한 불법에 대해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호한 대응’을 공언했다.

특히 거제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유재산 영구임대나 불법 건축물, 상업행위 양성화, 마을지구 지정 등은 그동안 관계 법령을 준수한 선량한 시민에 대한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못을 박아 둔 상태다. 사실상 권익위가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이야기다.

앞서 지난달 권익위는 지심도를 둘러싼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자 (사)섬연구소 청원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개별 조사와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2가지 중재안을 마련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1안은 ‘마을 지구 지정’이다. 이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주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지정 시 주택 증·개축, 신축이 가능하고 민박이나 식당 영업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현재 있는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점유한 토지를 개인이 불하(매각)받아야 한다. 다행히 자연환경법 75조에 따라 거제시 소유인 지심도 토지는 주민에게 불하할 수 있다.

2안은 옛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민박과 식당 영업이 가능한 집단 상가로 활용하는 안이다. 대신 기존의 거주지는 상업활동을 금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두고 거제시는 국립공원 내 토지 매각과 관련해 ‘자연공원법’에 규정이 있으나 지심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공유지처분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는데 처분을 위해서는 의회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도 필요하다”며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한 행정재산 처분은 관련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섬연구소는 20일 성명을 내고 거제시의 태도를 꼬집었다. 특히 “지심도 주민의 삶을 양성화할 방법이 전혀 없어 강제 이주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거제시가 양성화 해법이 도출되자 불법행위 때문에 안 된다며 스스로 논리를 뒤집고 있다”며 “결국 방법이 있든 없든 주민들을 쫓아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과 행정기간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진 지심도는 거제도 동쪽 해상에 자리 잡은 작은 섬이다. 면적은 0.36㎢에 불과하지만 원시 상태가 잘 보존된 동백 숲을 품고 있어 그동안 ‘동백섬’으로 불리며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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