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하고 방지법 제정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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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 준 자리를 사익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건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다르지 않다. 삼성의 지배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둘 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상임위 활동의 당위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비록 제명되거나 전직이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여당에도 퍼져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김홍걸 의원의 남북경협 관련 주식 보유나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이다.

의원직이 기득권 지키는 수단이라니
서둘러 발본색원해서 법적 조치해야

이에 대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박덕흠 의원에 대해 맹렬히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이상직 의원 건으로 인한 수세를 만회하려는지 강도가 매우 세다. 국민의힘 역시 여당 비판에 대해 ‘물타기’라고 방어막을 펼쳤지만, 내심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초선을 중심으로 이참에 박 의원 건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경 분위기가 형성됐고, 당도 긴급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박 의원을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사익추구 의혹을 받는 이상직, 김홍걸,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고질 중의 고질이다. 심지어 일부 인사는 이런 편법을 하기 위해 의원 배지를 단다는 인상을 진하게 풍긴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고생하며 선거를 치르겠냐는 태도를 공공연히 나타내는 것이다. 의원직을 민원 해결이나 이익 챙기기용으로 여기는 뻔뻔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그 폐단을 막기 위해 제출된 방지법 제정을 축소하거나 무시했으니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조차 부끄럽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발의한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의 핵심조항인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형해화돼 버렸다. 20대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젠 의원직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해 방해 공작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정’과 ’불공정’ 논란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판정 나게 된다. 누가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는지를 살피면 흑과 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돈과 권력을 모두 좇다간 패가망신하게 된다. 이 교훈을 확실하게 보여 주지 못하면 민주주의 꽃은 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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