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 판결에 학교 돌아온 전교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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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철 전 부산지부장 복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한철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해직 4년 8개월 만에 복직했다.

전교조 부산지부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전 지부장은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돼 22일 자로 원직인 구덕고 교사로 돌아간다. 21일 오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정 전 지부장에게 인사발령장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오후에는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가 주관하는 복직 축하연이 열리기도 했다.

정 전 지부장은 학교를 오랫동안 떠나 있어 온라인 수업 등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 학기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부산시미래교육원에 파견교사로 가게 된다.

정 전 지부장은 “2013년부터 전교조 부산지부 전임자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볼 생각을 하니 설레고 그동안 바뀐 부분이 많아 수업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교조 또한 7년 만에 합법노조로 돌아온 만큼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고 보고, 새로운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지부장은 2016년 1월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해직됐다. 이날부터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였던 정 전 지부장이 학교로 복귀해야 했지만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부산지부 조석현 정책실장은 “이 밖에도 임정택 전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의 징계 취소와 정직에 따른 경제적 피해 보상 논의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노동조합의 본질인 단체교섭의 재개가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보고, 최대한 빨리 단체교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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