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가정집에 날아든 총알 노루 잡으려다 사람 잡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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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서 유해조수포획단 오발 사고

지난 19일 엽총 총알이 가정집으로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 총알이 가정집으로 날아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부산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0시 15분 기장군 장안읍의 한 마을 가정집에 총알 2발이 날아와 유리창을 깨트렸다. 다행히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음 날 집주인은 깨진 유리창과 총알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을 쏜 사람은 기장군 소속 유해조수 포획단 단원인 60대 A 씨로 확인됐다. A 씨가 야밤에 노루 출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노루를 향해 쏜 총알이 빗나가며 민가로 날아든 것이다. 당시 노루 2마리가 민가 주변 한 과수원 인근 도로에 있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민가 100m 이내 지점에서 포획용 총을 발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쏜 총알이 220m 떨어진 지점까지 도달해 민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획단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할 군청에 A 씨의 포획단 해촉과 포획 허가 취소 요청을 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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