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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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진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효시(嚆矢)는 바로 부산입니다.”

2019년부터 부산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를 이끄는 황소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가 태동한 곳으로 부산을 꼽았다. 부산하면 ‘제2의 도시’ ‘바다’ 등을 떠올리는 경우는 많지만 ‘복지’를 생각하긴 쉽지 않다. 황 회장은 “1945년 광복 이후 일제에 강제징용됐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부산에 돌아왔다. 이에 남편을 찾는 부인들이 몰리자 1945년과 1948년에 국내 최초로 부산에 미혼모 시설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부산 관련 종사자 1만 2000명 달해
"최저임금 미달 등 열악한 환경 노출
직무 안전 위한 심리센터 설립을"

그는 부산시가 이런 역사를 토대로 사회복지를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18만 명 중 약 7만 6000명이 부산지역에 있다. 이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해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이하 종사자)는 1만 2000여 명. 협회는 이들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협회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다. 앞서 올 7월 부산사회복지사협회는 부산지역 사회복지사 12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열악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 현실화’를 언급했다.

특히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국·시비지원시설과 시비지원시설 간의 인건비 격차가 큰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시비지원시설은 부산시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국·시비지원시설의 경우 중앙정부와 부산시 모두 외면받는 탓에 열악한 근무 환경에 방치돼있다. 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인건비를 받는 실정”이라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 인건비 재원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협회는 종사자들을 위한 현장 위기대응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관련 조례 개정과 종사자를 위한 심리지원센터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 회장은 “부산시장이 사회복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안전한 직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종사자를 위한 심리지원센터의 설립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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