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벌인 일당 실형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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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명 고용 1억 2000만 원 챙겨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지방법원 전경

태국 여성을 고용해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성매매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3일 성매매 알선, 사기,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월,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태국 국적을 가진 A 씨의 아내를 공급책으로 삼아 태국 여성 10여 명을 고용, 2018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온라인 유흥 광고사이트 등지에 광고를 한 뒤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라 10만~20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 씨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2년 가까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빼돌렸다. 권상국 기자 ksk@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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