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인하 요구권, 국회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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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변동 시 건물주 요청 가능 감액 기준·비율, 수용 의무 없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다. 먼저 월세 연체 부분이다. 기존 상임법은 세입자가 월세를 세 번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되는 법은 시행 후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그 횟수를 ‘월세 3회 연체’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들며 월세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임대료 인하 요구가 가능한 요건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에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도 없는 데다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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