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 신고 못해도 복구비 지원해야” 통영·거제·고성 단체장, 빈산소수괴 피해 어민 구명 호소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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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와 거제시, 고성군 단체장은 지난 25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백두현 고성군수, 강석주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통영시 제공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 고성군 단체장은 지난 25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백두현 고성군수, 강석주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통영시 제공

“바다에서 생계를 잇는 어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고, 이를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도 회복되도록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올여름 경남 남해안을 덮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 덩어리)’로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고도 입식 신고를 제때 못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영세 어민(부산일보 8월 24일 자 11면 보도 등)을 위해 지자체가 구명활동에 나섰다. 정치권에선 이들을 도울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강석주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25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진해만 일대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인한 양식수산물 집단폐사 피해 규모가 941건(659어가), 101억 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통영과 거제, 고성 3개 시‧군 피해액이 88억 26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빈산소수괴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3mg/L 미만인 물 덩어리로 양식수산물의 질식사를 유발한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바다 표면과 저층의 염분 농도 차가 커지면서 경남 앞바다에 이 덩어리 층이 최고 20m 두께로 형성됐다.

이 때문에 진해만 일대 양식장 2229ha의 절반이 넘는 1225ha(55%)가 초토화됐는데, 굴‧멍게‧홍합‧가리비‧미더덕 등 어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양식수산물이 떼죽음했다. 이는 경남도 전체 양식장(5702ha)의 21.5%,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통영시와 멍게수협 관계자가 빈산소수괴로 떼죽음 피해가 발생한 멍게양식장에서 폐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통영시와 멍게수협 관계자가 빈산소수괴로 떼죽음 피해가 발생한 멍게양식장에서 폐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돈줄이 말라버린 영세 어민들에겐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 복구비’가 유일한 희망이다. 태풍이나 이상조류, 이상수온 같은 자연재해로 양식장이 피해를 보면 정부가 최고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받으려면 사육 중인 양식물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담당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미처 신고를 못 한 곳이 부기지수다. 피해 어장 중 입식신고가 된 곳은 360건(38.2%)에 불과하다. 나머지 61.8%(581건)는 미신고로 지원을 못 받을 처지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세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 언감생심이다. 10억 원 한도 기준 어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만 1000만 원 안팎으로 1년 뒤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치곤 부담이 상당하다. 게다가 보험 운영사인 수협중앙회가 치솟는 손해율을 낮추려 지난해부터 보험료를 종전 대비 33% 인상하면서 그림의 떡이 됐다. 올여름 피해 어장 중 보험에 가입한 곳은 10곳 중 1곳이 채 안 된다.

이에 3개 시‧군 단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어업재해까지 발생해 어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다”면서 “신속한 재해 복구와 어민 생계 유지를 위해 입식신고를 못 했더라도 실제 피해가 확인된 어장에 대해선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수산양식장 집단폐사에 대한 피해복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면 입식 미신고 어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수산양식장 집단폐사에 대한 피해복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면 입식 미신고 어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원실 제공

지역 정치권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수산양식장 집단폐사에 대한 피해복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핵심은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실제 피해가 있다면 미신고 어장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입식 미신고만을 이유로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어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도덕적 해이가 없는 단순 미신고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점식(통영고성) 의원도 지난달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어장시설 철거비·폐기물 처리비 추가지원 △입식신고 기한 완화 △긴급경영안전자금 예산 추가 확보·지원을 건의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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