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현황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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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가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통계를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부산구치소 재소자가 14시간 넘게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부산일보 5월 21일 자 2면 등 보도) 이후 해당 자료를 거듭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직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 자료 요청 수차례 거부
“반인권적 남용 실태 줄일 계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3년간 교정시설별 보호장비 사용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이 발생한 올 5월부터 해당 자료에 대해 여러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형의 집행과 교정에 밀접하게 연관돼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통계를 비공개했다. 보호장비는 수갑·발목보호 장비·보호의자 등을 뜻하며 장시간 사용하면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통계를 공개하면 오히려 교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부와 차단된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가 반인권적으로 남용되는 실태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보호장비 사용 건수 공개가 법무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통계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교정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침 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평소 16시간 이상 초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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