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리인하 요구 수용’ 4명 중 1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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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져서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수용하는 비율이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행의 경우 제주은행은 99%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한 반면 부산은행은 수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통계 작성과 금리인하 요구 수용 기준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역은행 가운데 제주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99.3%에 달했다.

신용상태 개선 때 요구 가능
일괄 적용 기준 없어 문제
은행별 수용 비율 큰 차 보여
지역에선 제주銀, 99% 최고

전북은행은 68.2%였고, 광주은행(39.6%)과 경남은행(32.8%)은 각각 30%대의 수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부산은행의 수용 비율은 25.8%였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96.8%)이었다. 이어 하나은행 94.7%, 신한은행 86.5%, 우리은행 66.3%, 국민은행 49.2% 순이었다.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낮은 부산은행(25.8%)과 경남은행(32.8%) 본점.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과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갈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산일보DB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2002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지난해 6월 법제화했다.

한편으로는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계와 수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은행은 금리인하에 대한 상담만 들어와도 이를 접수 건수로 잡는 반면 일부 은행은 어느 정도 상담을 거쳐 수용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접수 건수로 잡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접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수용률이 높아진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빨리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접수를 받기 시작한 것이 통계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비대면 접수를 시작하면서 창구에서 신청한 분이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나 금리인하 요구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은행별로 금리인하 수용 기준이 다른 점도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통계·수용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단순히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만 통지가 되는데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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