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3억 원’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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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내려갈 것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대주주 3억 원’ 요건에 배우자·자녀 등의 보유금액도 포함하는 조항을 검토하는 수준이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말 증시 매물 폭탄 우려
가족 합산 규정 수정 가능성
투자자 반발 무마는 미지수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3억 원이 된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3억 원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의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는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기재부는 일단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데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7년에 발표된 내용인 데다 단계별 시간표도 예고했던 사안이라는 것.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재검토를 요청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국회에서 “대주주 자격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증권업계에서는 12월이 되면 10조 원의 매물 폭탄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발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당초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의도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범위 확대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을 막을지는 불투명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기재부 실무진과의 면담에서 3억 원 기준은 바뀐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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