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갓길 주차 화물차 추돌 사고… 차고지 확보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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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 확보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도로 위 흉기’로 전락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회동교차로 인근 정관산업로 정관 방면 300m 지점에서 승합차 투리스모를 운전하던 A(56) 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9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사진).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주차된 차량 들이받는 사고 빈번
현행 차고지 수용 대수로는 부족


앞서 올 7월에는 동래구 온천동 만덕1터널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모닝 차량이 길 가장자리에 주차돼 있던 7.5t 트럭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8월 감만동에서 불법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산타페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지만 여전히 화물차 불법 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화물차 추돌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속도를 내며 달리던 중 갓길에 튀어나와 있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차로 인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들이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아 추돌사고 시 승용차는 화물차 아래로 말려들어 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는 “화물차 뒤쪽에 안전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속도를 내면서 추돌하면 안전판도 찌그러져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는 밤이건 낮이건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최근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지역 인근의 순찰을 강화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만은 높아가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갓길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현행법상 화물차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허위 차고지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회동동(416면)·노포동(218면) 공영화물차고지 2곳이 전부다. 부산시는 강서구 미음산단 인근에 287면의 주차 공간을 갖춘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나,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 역시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 관계자는 “부산에만 2만 대가 넘는 화물차가 다니는데, 현재 차고지는 포화 상태이고, 몇 달을 기다려야 겨우 예약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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