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상화폐 몰래 팔아 치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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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 1억여 원어치 매도

자신이 관리해 오던 지인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치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인 소유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19년 말 지인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만 온라인 거래소에 계정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가상화폐 열풍이 과열되면서 온라인 거래소가 신규 회원 가입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인에게 ‘내 명의의 계정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내가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지인이 이를 수락해 자신의 계좌로 1억 9900만 원을 송금받은 A 씨는 곧바로 가상화폐인 TCC 코인을 구입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 불법도박에 손을 댄 A 씨는 갑작스럽게 빚이 생겼다. 고민하던 그는 6월 연제구의 한 호텔에서 계정에 있던 TCC 코인 1억 3800만 원 상당을 매도한 뒤 친구와 나눴다가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액 중 절반 정도가 회복되었지만 지인과의 신뢰 관계를 직접 깨뜨리고 배임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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