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농수산물센터 위탁 업체 선정’ 소송, 탈락 업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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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평가 기준 문제 없다”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심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유통업체가 양산시를 상대로 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 주체 선정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업체는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5년간 양산시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 운영해 왔다. A업체는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019년 11월까지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했다.

양산시는 같은 해 7월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기 위한 공고를 냈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개 신청업체 중 B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A업체는 ‘양산시가 B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항목을 마련했고, B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됐다’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평가 기준과 방법은 지자체 재량이며, 공고할 때 항목과 배점을 명시해 공개했고, 평가표도 다른 지자체나 농림축산부 지침을 참고해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특정 위원이 B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언과 변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B업체를 위해 불공정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심사위원회 평가 방법도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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