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 11개월 만에 간호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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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동래구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가 두개골 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busan.com 2019년 10월 24일 등 보도)이 11개월 만에 검찰로 넘어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 씨에 대해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병원에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원장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병원 원장도 기소 의견 송치
피해 여아는 아직 의식 없어

경찰에 따르면 의료분쟁 절차와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 등으로 인해 수사가 길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답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담당 검사가 한 차례 바뀌면서 수사 보완 지시가 내려와 송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일컫는다.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동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A 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포착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아영 양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 5000여 명의 공감을 받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영 양 아버지가 올린 청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영 양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올 2월에는 병원에서도 ‘더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해 퇴원한 상태다. 아영 양 아버지는 “뇌실질이 얼마 남지 않아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기라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의식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A 씨가 출산을 하면서 수사가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신생아에게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고, 이 간호사가 있던 시간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응당 받아야 할 죗값을 받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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