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사실’로…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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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267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 원(쇼핑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과징금 267억 시정명령
2012~2015년 최소 6차례 변경
경쟁 오픈마켓 상품 인위적 배제
네이버 “공정위 결정 유감” 불복


■검색 알고리즘 ‘자사우대’ 방식 전환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결과’를 보면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기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인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두 달 앞둔 2012년 2월,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는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그해 7월에는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권을 부여했고, 2012년 12월과 이듬해까지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이 유리하게끔 했다.

네이버페이 출시(2015년 6월)를 목전에 둔 그해 4월에는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풀어줬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다. 반대로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점유율은 떨어졌다.

네이버는 또 2017년 8월 24일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지난해 8월 29일까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가점을 부여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해도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네이버는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완전히 바꾸면서 그 사실을 경쟁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에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고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반대로 아프리카TV(-20.8%), 판도라TV(-46.2%), 곰TV(-51.0%), 티빙(-53.1%) 동영상의 노출 수는 일제히 줄었다.

알고리즘 개편 후 2년이 지난 지난해까지도 경쟁 플랫폼 동영상 가운데 키워드가 입력된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신뢰성 타격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다.

네이버가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인터넷 포털로서 그동안 인공지능(AI)·알고리즘 등을 앞세워 공정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쇼핑뿐 아니라 뉴스 등 서비스 전반에서 신뢰성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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