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낙태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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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이 밖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추가 조건을 달았다.

이와 관련,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올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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