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근 대형 폭발사고를 뒤돌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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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대한민국 명장(위험물 관리 분야)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종류와 생산량 또는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으로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총 5만 2500여 종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8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대형 폭발사고를 접하면서 자연재해가 아닌 인적 재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폭발사고는 대체로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장 책임자와 근로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고는 사소한 작업자의 실수나 막연한 생각 그리고 부주의로부터 시작되어 대형사고로 확대되기도 한다.

레바논 베이루트의 대형 폭발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사망 158명 이상, 실종 60명 이상, 부상 6000명 이상) 및 재산피해(약 18조 원)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어떠한 폭발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레바논 베이루트의 대형 폭발사고 주원인 위험물질은 질산암모늄(NH4NO3)이다. 주로 비료나 폭약 원료, 냉각제, 질산염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산암모늄을 210℃ 이상 가열하면 급격하게 폭발하여 질소가스와 산소가스, 수증기가 다량 방출되어 완전하게 분해된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t의 질산암모늄이 매년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제1류 위험물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위험물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에 따라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까지 구분하여 취급, 저장, 운송되고 있다.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폭발사고는 북한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2004)와 미국 웨스트 비료공장 폭발 사고(2013), 중국 톈진 항구 폭발 사고(2015)처럼 반복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장 실무입장에서 볼 때 모든 화재나 폭발은 연소의 3요소(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한 가지라도 제거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질산암모늄도 제1류 위험물의 강한 산화제이지만 가열, 마찰, 충격을 피하면 폭발을 막을 수 있다.

위험물질은 각 유별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혼합 적재나 저장은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모든 위험물질은 대다수가 선박이나 철도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을 통해 운반되고 있다. 대형 폭발사고는 수출 또는 수입하는 과정에서 창고나 저장소에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중에 일어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조사도 필요하고 법적책임도 필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유사 사고 발생 가능 원인을 찾아서 산업현장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위험물질 관리 실태를 보면 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 관계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수많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운반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는 빈도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법정안전관리자, 현장 담당자가 수시 또는 매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류종우 대한민국 명장(위험물 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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