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음식, 30%가 배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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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달앱 3사’ 자료 분석 결과

음식점들이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았을 경우,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음식가격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엄태영(국민의힘)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이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와 라이더(배달원)에게 지불하는 배달비가 음식값의 30%에 달했다.

배달앱 주문 발생 시 음식점이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다. 주요 배달앱 3개사 중 2개사가 주문 시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A사가 15%(현재는 5% 프로모션 중), B사는 12.5%를 책정하고 있다. C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의 광고료를 받고 있다. 월 평균 광고료는 27만 원 수준이다. C사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서울시 입점 가게의 가게당 주문건수는 월 평균 약 147건으로 광고료 27만 원을 내면 건당 1800원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가게별 주문건수 차이가 심해 주문건수의 ‘중위값’은 월 평균 37건에 불과해, 27만 원의 광고료를 내면 주문건당 72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장사가 잘되는 곳은 수수료가 적지만 안되는 곳은 수수료 부담이 껑충 뛰게 되는 방식이다.

배달앱 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는 3개사 모두 3%로 책정하고 있어 부가세를 합한다면 음식가게는 배달 중개 명목으로만 음식값의 최대 20%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가게는 라이더 배달 비용도 소비자와 분담해 지불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음식값의 30% 내외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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