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추행’ 혐의 부장검사에 면죄부 준 검찰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검 ‘무혐의 불기소’ 논란

길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던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 A 씨(부산일보 6월 5일자 11면 등 보도)가 부산지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은 연휴를 앞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A 씨의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다”며 “부산지검은 현직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부산시민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A 씨는 올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진구 양정동 모 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건드렸고, 이후 700m를 따라갔다가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현장에서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직원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잘못 내려 길을 헤매던 중이었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길을 묻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 이후 피하자 동선과 관련해 CCTV 등을 추가 확보해 분석했고 18일 후 부산지검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그 후 3개월 넘게 소속 검사에 대해 수사를 벌인 부산지검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은 “현재 피해자는 사과를 받은 후 조건 없이 합의를 마쳤다.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폭력과 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심리상담소 소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사고 이후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권상국 기자 ks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