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놓고 여권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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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여권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문제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靑 ‘확대’ 고수에 민주 ‘유예’ 시사
투자자들 “누구 말 믿어야 하나”

그는 정부가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거론하면서 “그 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서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금 변경하기보다)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이는 대주주 요건 변경을 2023년으로 2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요건 확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을 두고 “원칙적으로 지금의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그 입법취지에 따라 당분간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지켜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처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는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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