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신고 직원 금고에 가둔 새마을금고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등 3개 노조 단체들이 14일 오전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부당징계’로 논란이 됐던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가 피해 직원이 복직한 뒤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국새마을금고노조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근무 중인 50대 여성 노동자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 2018년 3월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당 지점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도맡아 왔던 A 씨는 지난해 4월 ‘직원들 점심식사 준비를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말한 뒤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갖은 모욕적 발언을 견디다 못한 A 씨가 같은 해 5월 노조에 가입하자, 괴롭힘은 더 본격화 됐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인수인계도 않고 새로운 업무를 시키거나, 하루 10건 이상의 경위서를 쓰게 하는 방식이었다.

부산 한 새마을금고 50대 직원
직장 내 괴롭힘 못 견뎌 노조 가입
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불구
일터 복귀 이후에도 괴롭힘 여전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자, 금고 측은 A 씨에게 직위해제·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 사유는 △업무능력 부족 △직원 간 불화 야기 △지시사항 불이행 △위계질서 문란 등이다.

대기발령 상태였던 A 씨는 사방이 막힌 공간인 ‘벽금고’에서 대기했다. 벽금고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기도 한 A 씨는 병가를 신청하고 10일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병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무단결근으로 보고 A 씨에게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금고 측은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해명한다. 금고 관계자는 “직원들과 함께 있으면 직원들을 감시해 문서고로 쓰는 곳에 대기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A 씨도 직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했으며, 일방적 괴롭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올 2월, 금고의 징계와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A 씨가 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근무태만이나 위계질서 문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었으나, 노조 가입 이후부터 수십 건의 경위서를 작성한 것도 고려했다.

부산지방노동위의 결정으로 A 씨는 일터로 복귀했지만, 괴롭힘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직원은 아직도 매일 경위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이를 결재까지 받으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 가고 있다. 중앙회가 재징계를 검토하라는 시정지시서도 내렸는데, 힘없는 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새마을금고노조 등 3개 노조 단체는 14일 오전 해당 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다. 글·사진=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