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전사고 배상 한도 상향해야”·한수원 “협조할 것”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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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수원 사장 “배상책임한도 현 5000억 원서 상향 가능”
책임한도 1조 원까지 상향시 보험료 연 200억 → 400억 원 상승 추정

강훈식 의원실 제공 강훈식 의원실 제공

강훈식 의원실 제공 강훈식 의원실 제공

원전 사고 발생 시 원전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현 3억 SDR(약 5000억 원)에서 6억 SDR(약 1조 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한수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200억 원에서 4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현 3억SDR 한도인 배상책임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원전은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값싼’ 연료로 알려져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가령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반경 30km 내 12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배상액이 8조 9000억 엔(한화 약 96조 원), 배상건수 270만 건에 달한다. 9년이 지났지만 아직 배상이 종결되지도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데다 고리와 월성 인근 주민이 수백만명에 달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배상액은 그 어떤 원전사고보다도 높은 배상액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한전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사한 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액은 울진 39조 원부터 월성 595조 원, 고리 1667조 원에 이른다.

한수원의 현 배상한도인 3억 SDR(약 5000억 원)은 2001년 정해진 상한선이다. 20년동안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고 발생 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배상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배상 한도를 정하지 말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 3억 SDR 한도 배상을 위해 보험료를 연 200억 원 규모로 지출하고 있다. 배상한도가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도 증액되고, 무한책임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자체를 거부할 확률도 높다.

따라서 현실적인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현재보다 두 배 수준인 6억 SDR(약 1조 원) 규모까지는 상향할 필요가 있고, 이 때 한수원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약 4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한수원이 부담 가능한 한도에서 배상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발의할테니 산업부와 한수원이 협조해달라”고 말했고, 정 사장도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원전이 값싸다고 하지만, 이처럼 산정되지 않은 원전 생산비용이 숨어있다”면서 “위험 부담비용이 원전 생산 단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실체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르노빌 사태가 안전을 과신한 옛 소련의 오만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고,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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