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자연·사회재난, 남해·동해안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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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 밝혀

2014년 이후 자연·사회재난이 남해안과 동해안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014~2019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12회를 분류한 결과, 부산에서 고성 사이의 동해안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2014~2019년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총 12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을 보면, 2014년 8월 25일 집중 호우 피해로 부산 북구와 금정 ·기장, 경남 창원·고성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9월 5일)됐다.

△2016년 9월 12일 지진 발생 시 경북 경주(9월 22일 선포) 지역 △2016년 10월 3~6일 제18호 태풍 ‘차바’ 상륙으로 울산 북구·울주, 부산 사하, 경북 경주, 경남 거제·통영·양산, 제주도(10월 10~17일 선포)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 시 경북 포항(11월 20일 선포) 이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18년에는 10월 4~7일 제25호 태풍 ‘콩레이’ 상륙으로 그해 10월 24일 전남 고흥(동일면)·완도(청산면, 소안면), 경북 영덕·경주(외동읍, 양북면), 경남 거제(일운면, 남부면)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에는 4월 4~6일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로 강원 고성·속초·동해·강원·인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4월 6일)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10월 2~3일 한반도에 상륙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그해 10월 10~17일 강원 삼척, 경북 울진·영덕, 강원 강릉(강동면, 옥계면, 사천면)·동해(망상동), 전남 해남·진도(의산면), 경북 경주·성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동해안 특별재난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박재호 의원실은 분석했다. 첫째, 전통적 재난인 호우나 태풍 외에 산불과 지진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점이다. 둘째는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동해안은 원자력 발전소 밀집 지역이면서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돼 있어 재난 발생 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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