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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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가 3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한 끝에 상임위원회 배정과 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양산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한 데 이어 후반기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과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은 1991년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 불신임안 상정과 함께 임 의장이 제척되자, 국민의힘 이상정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했다. 의장 불신임안은 국민의힘 의원 8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9명이 제출한 것으로, 임 의장이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직권 남용을 일삼아 의회 파행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다.

국민의힘·무소속 9인 불신임 가결
임 의장, 효력 정지 가처분 제기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건에서 부의장이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미료안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안건)으로 처리되자, 이에 항의해 모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재적의원 17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 때문에 임 의장은 이날부로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건 처리 이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안을 상정한 뒤 수차례 정회 끝에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과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임 전 의장은 “국민의힘 등이 의장 불신임 사유가 아닌데도 이를 통과시켰다”며 19일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임 전 의장은 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건에 대한 미료안건 처리 당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아 자신(의장)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이를 행사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상임위 구성안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고발 등 법적으로 대응키로 해 여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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