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50대 택배 노동자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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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권리금 등 경제난 호소

생활고에 몰린 50대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로젠택배 강서지점에서 A(50)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동료에게 자필로 작성한 2장짜리 유서를 촬영해 메신저로 보냈다. ‘억울합니다’로 시작되는 유서에는 택배 사업을 하면서 시설 투자, 세금 등으로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호소가 담겼다.

A 씨는 유서를 통해 ‘한여름 더위에 하차작업은 사람을 과로사하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150만 원이면 사는 중고 이동식 에어컨을 사주지 않는다’ ‘화나는 일이 생겼다고 하차작업 자체를 끊고, 먹던 종이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소장을 직원 이하로 보고 있음을 알았다’ 등 사내에서 겪은 부당함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A 씨가 평소 채무가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자주 호소해온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타살혐의는 없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유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A 씨의 죽음으로 올해 목숨을 잃은 택배기사는 11명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인은) 과도한 권리금 등을 내고 일을 시작했고 차량 할부금 등으로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수입이 적어 신용도가 떨어지고 원금과 이자 등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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