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공원 ‘보전녹지지역’ 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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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일대. 부산일보DB

부산 이기대공원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돼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1일 부산시는 남구 이기대공원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반면, 보전녹지지역은 원천적으로 공동주택·판매시설·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방송통신시설 등을 지을 수 없다.

공동주택·판매시설 등 건축 불가
공원일몰제 따른 난개발 우려 해소

이기대공원은 각종 멸종위기종이 수시로 관찰되는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녹지공간으로 평가받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체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태종대, 오륙도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 가치도 상당히 높다. 하지만 올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75만㎡가 실효돼 난개발과 생태훼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기대공원 보존방안을 마련하려고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0만㎡ 규모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주민의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340여 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 열망이 모여 이번 고시가 이뤄졌다”며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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