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감면 1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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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 감면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지난 2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경남 지역의 취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를 당초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총 10년간)에서 15년 동안 100%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세 감면은 15년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산과 경남의 입주기업 간 외국인투자 취득세 감면 기간이 부산 15년, 경남 10년으로 달라 경남 지역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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