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지역균형 뉴딜 권한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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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2차 사무 이양 추진

중앙부처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범위가 크게 늘어나 감염병 및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 뉴딜 등에 관련된 권한도 지방으로 옮겨진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열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서는 기존에 이양하기로 의결됐으나 미이양된 사무 209개 외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도 새로이 지방이양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기능이 지자체의 사무로 옮겨진다. 또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지역 산업안전 점검 등의 권한도 대거 포함됐다.

앞서 제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00개가량의 중앙사무가 내년 1월부터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방이양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확정했다. 기관위임 사무(253개)와 시·도 수행 사무(51개) 외에 신규이양 사무 96개(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 이양사무 비용은 총 1549억 원으로 산정됐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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