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초미 관심사 그룹 지배구조 변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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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대 변수로 꼽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주목된다. 삼성생명법은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올 6월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리킨다.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
‘시가’ 명시 총자산 3%로 제한
법 통과 땐 전자 주식 처분해야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나,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 주식 등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까닭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분기 말 현재 8.51%, 평가액은 시가로 26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삼성생명 총자산(291조 3000억 원)의 9.2%에 해당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5400억 원으로 총자산의 0.2%에 못 미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조 7000억 원을 제외하고는 처분해야 한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보험사의 총자산 중 1개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시장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폐기됐지만 21대 국회는 ‘슈퍼 여당’의 의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므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처분하면 이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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