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하일면 풍력발전소 사업 군,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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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군 요청 보완서류 안 내

경남 고성군 하일면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좌초 위기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힘입어 사업에 착수했지만, 주민 반발에다 믿었던 지자체마저 외면하면서 3년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고성군은 민간사업자인 지에스 이피에스(GS EPS)(주)의 하일풍력발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이 보완서류를 요청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주민수용성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다.

GS ESP가 사업을 본격화한 건 2017년이다. 사업자는 당시 2145억 원을 투자해 하일면 와룡리 산 34필지에 3.3MW급 풍력발전기 25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이듬해 1월엔 사업자와 기본 협약을 체결한 고성군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장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사업자는 발전기 수를 13기로 줄여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이후 6기로 더 축소해 지난 5월 신청했지만, 이마저 반려됐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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