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부산도시公, 엘시티 이행보증금 139억 몰취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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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전경. 부산일보DB 엘시티 전경. 부산일보DB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관광콘셉트 시설을 약정 기간 내 개장하지 못한 민간사업자(부산일보 지난달 2일 자 14면 보도)에 대해 100억 원대의 이행보증금을 물렸다. 당초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엘시티가 핵심 시설은 빠진 채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따른 초강경 대응이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변질 대응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진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최종 결정


부산도시공사는 엘시티 콘셉트 시설 개장 불발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의 이행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귀속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몰취한 이행보증금 규모는 당초 협약이행보증금 139억 원이다. 다만 부산도시공사는 엘시티PFV에 지급해야 할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대행공사비를 차감하고 잔액을 몰취 조치했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8월 31일 자로 엘시티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날인 9월 1일 엘시티PFV에 협약 미이행에 따른 이행보증금 귀속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엘시티PFV 측은 같은 달 8일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보증보험에는 이행보증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부산도시공사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한편, 구상권 청구를 위해 엘시티PFV 소유의 상가, 콘셉트 시설 등에 대해 이달 8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협약 미이행에 따라 일단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지급받기는 했지만, 이 돈의 최종 귀속 여부는 법원에 계류 중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엘시티와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테마파크(1만 9792㎡), 워터파크(3만 454㎡), 메디컬 앤 스파(1만 151㎡) 등 3개 콘셉트 시설을 올해 8월까지 개장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시설을 개장하지 못할 경우 엘시티PFV 측이 139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부산도시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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