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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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을 한다. 부산일보 DB 합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을 한다. 부산일보 DB

경남 합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지원사업이다.

합천군은 이를 위해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그 이전에 비해 감소한 가구다. 또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다. 이들 가구 모두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생계지원은 종전 소득감소율 하한 25% 적용을 완화했다. 구비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타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자 등이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가구다.

긴급생계지원은 한 번만 지급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가구는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을 통해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합천군은 지원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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