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41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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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2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723가구, 신혼부부는 3518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가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부산이 546가구, 경남 244가구다. 울산은 물량이 없다. 부산의 경우 청년 임대주택이 126가구이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Ⅰ유형 200가구, Ⅱ 유형 220가구다. 경남은 청년 임대주택이 17가구이고 신혼부부 Ⅰ유형 117가구, Ⅱ 유형 110가구다.

11월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며,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등 생활집기가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전국 1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전국 1645가구)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주택 1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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