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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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해친 방화살인범 안인득(사진·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 앞을 막아선 채로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 역시 안인득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는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안인득이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 측과 검사 측 모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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