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개정’ 전 당원 투표는 ‘명분 쌓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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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부산·서울시장 공천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결과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개정을 완료, 즉각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당헌개정을 통한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진행했다”며 “총 21만 1804명이 참여해 찬성 86.64%, 반대 13.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찬성 86.64%, 당헌 개정 착수
부산·서울시장 보선 후보 내기로
투표율 정족수 미달 논란 일 듯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96조 2항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개정을 마무리할 예정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서울시민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 공정 경선 등을 통해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이처럼 저자세로 당 안팎의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도 이날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 결과가 당헌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원·당비규정 38조에 따르면 전 당원 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전 당원투표는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80만 3959명 중 21만 1804명이 참여해 26.35%의 투표율을 기록, 3분의 1에 못 미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진행된 전 당원 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 및 당의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며 지난 주말간 진행된 전 당원 투표는 유효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해명에도 투표율 3분의 1에 못 미친 전 당원 투표 결과를 사실상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활용한 것이어서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결 권한이 없는 전 당원 투표이기는 하지만 지도부가 정한 (보궐 선거 공천이라는)답에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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