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 없는 ‘가덕신공항’ 정당성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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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판시한 것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소음 피해에서 자유로운 가덕신공항을 대안입지로 선정하자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명분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르면 이달 중순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총리실 검증위에서도 안전 문제와 함께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가장 큰 피해로 ‘소음피해 확대’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소음 문제는 피해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함께 공항 건설비용과도 맞물린 탓에 신공항 입지 선택 시 필수 고려 사항이다. 검증위가 법제처 유권해석에 맞춰 이미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 ‘갑설과 을설’ 두 가지 버전의 최종보고서 모두에 소음 문제가 거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음 보상, 건설비용과 맞물려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 명분
지역 여권 “신공항 호재” 환영

가덕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 여권이 이날 판결을 두고 상당한 ‘호재’를 만났다고 반긴 이유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사업은 소음피해를 확대하는 무모한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없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최인호 의원 역시 “김해공항으로 여러 소음피해를 당했던 분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보상의 길이 열린다는 차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판결”이라며 “앞으로 소음에 대한 보상 판례들이 신공항 논의에도 잘 반영돼 소음문제가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입지가 선택되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도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한 것 같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김해공항을 확장하게 되면 소음피해가 더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소음피해 범위가 더 넓어지면 소음으로 인한 보상비용도 더욱 늘어난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덕신공항의 정당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부산시 입장도 다르지 않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소음영향분석 기초자료를 왜곡해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피해를 2700가옥으로 계산했는데, 운항횟수 등을 제대로 적용하면 1만 1000가옥 이상 피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에코델타시티 피해도 국토부는 미반영해 실제 소음피해는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의 문제는 비용과 직결된다”며 “비용문제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국토부의 논리는 안전 문제에 이어 또 한번 탄핵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지형·이은철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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