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내린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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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8~15년에 걸쳐 계속 올라가 90%로 맞추게 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8~15년에 걸쳐 계속 올라가 90%로 맞추게 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각각 8~15년에 걸쳐 계속 올라가 90%로 맞추게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올해 현실화율이 69.0%인데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려 90%가 되게 하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앞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에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50∼70% 수준으로 낮은 데다 가격대별로도 현실화율의 차이가 커서 이번에 장기적으로 동일하게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아파트, 10년 내 90% 현실화

중저가 주택, 초기엔 덜 올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낮춰

5억~6억 원 이하 최대 18만 원 감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69.0%라는 것은 시세가 10억 원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9000만 원이라는 의미다. 현재 토지는 현실화율이 65.5%, 단독주택은 53.6%다. 또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현실화율이 차이가 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 포인트(P)씩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인 90%를 달성하게 된다.


먼저 주택은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좀 차이가 있어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평균 68.1% 수준인데, 이를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9억 원 미만 주택끼리는 현실화율을 똑같이 맞춘다. 이후 2024년부터는 연간 3%P씩 올리게 된다. 또 시세 9억~15억 원 공동주택은 7년간, 현실화율이 현재도 높은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도록 올린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자가 가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내린다. 시세로는 대략 8억~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그동안 여당은 이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세로는 13억 원의 고가주택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정부는 반대해 왔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를 낮추는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 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 5000~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1873만 가구 중 95.5%에 이른다. 세율인하는 일단 내년부터 3년간만 적용하기로 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한다.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지자체마다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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