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1일 근무 상한 정하고 주간근무 때 10시 후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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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택배·플랫폼 업계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 전반에 대한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늦지 않은 시기에 체계를 구축, 12월 말쯤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 예산 1조8000억 배정
12월 말 필수노동자 대책 발표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 1조 8000억 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새로 제정돼야 하는 법들도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것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각 택배사별로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을 통한 주5일 작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배송량과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통해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 한도 내에서 작업하도록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하루 적정 작업시간 기준은 택배기사 작업조건 실태조사 결과와 직무분석을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택배기사 과로 원인으로 꼽혔던 심야배송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각 택배사에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공유형 택배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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