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부실? ‘장애물 사전 검토 부실’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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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덕신공항이다] 수도권·TK 언론 ‘억지 주장’

김해신공항 백지화의 핵심 근거인 ‘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 존치를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놓고 수도권과 대구·경북 일부 언론이 ‘현행법상 적용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전 검토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산악 장애물 제거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따라서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 인다.

23일 수도권과 대구·경북 언론사들은 장애물에 대한 협의 시점을 ‘고시 이후’라고 해석하며 “검증위의 법제처 해석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장애물의 설치나 존치 결정·허가 때의 시점이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에는 장애물 존치나 허가를 결정하기 위한 주 근거인 사전 검토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와 검증위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8년 12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제시했을 당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김해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 제거 여부 △산악 장애물 제거 시 사업 기간과 비용 △환경적 영향 등 장애물 제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증위는 항공기 이착륙을 비롯해 승객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애물에 대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형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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