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5법 통과 땐 ‘동남권 메가시티’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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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자치분권 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남권 메가시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법,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금법, 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눈 코 뜰새가 없다.

경남 김해 출신인 박 단장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부산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다 1991년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한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2018년 8월부터 경남도에서 행정부지사로 1년 8개월간 재직해오다 자치분권 기구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다.

경찰대 출신에 행정고시 합격까지
코로나19 자치분권 중요성 일깨워
한국판 뉴딜, 지역 중심 발전 이어져야

박 단장은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 “특별지자체가 되면 각 시·도로부터 재원을 받고 의사결정권도 위임받게 된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또 “특별지자체는 구성 지자체들이 만든 규약을 통해 합의한 사무만 다루게 되는데, 여기엔 광역교통, 산업, 인력개발, 재난 대응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특별지자체의 장은 3개 시·도의원들이 선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려진 의사결정은 3개 시·도에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동남권의 항만 사무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해양수산부가 가진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면서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가진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삼천포항, 통영항, 옥포항, 진해항 등 17개 무역항과 부산남항 등 18개 연안항을 포함한 총 35개 항만시설의 개발권과 운영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고 한다. 박 단장은 “초기 방역 성과는 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 행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끌어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박 단장은 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한계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초점을 둔 단체자치 중심이어서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는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박 단장은 “지방정부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시대적 요구를 끌어안고 지역소멸과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는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총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지역대학의 역량도 모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자치분권 5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 단장은 “정부가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지역 중심의 지역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획일적인 국비확보 차원의 뉴딜사업 추진이 아닌,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의 주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단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치분권 5법 가운데 하나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 필요성을 설파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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