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 100명 미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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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거리 두기 달라지는 것은

올 8월 해제 이후 부산이 3개월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시민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단계가 되면 어떤 활동이 금지되고 어떤 업종의 영업과 운영이 제한될까.

모든 유흥시설 영업 중지
PC방·공연장·마트·목욕탕
사용 인원 8㎡당 1명 가능

거리 두기 2단계의 핵심은 음식점이나 카페,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을 상대로 한 방역 강화다. 많은 이가 즐겨 찾는 카페는 다시 2단계 격상과 함께 영업시간 상관없이 무조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는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음식점도 매장 영업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줄어든다. 이후부터는 카페처럼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모든 유흥시설은 2단계 격상으로 다시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은 8㎡당 1명으로 사용 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를 진행할 경우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하고,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행사 중 전염 가능성이 높은 음식 섭취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단, 중요한 시험과 기업 필수 경영활동은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에서 예외다.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는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프로스포츠는 관중 수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학교도 등교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 밀집도를 기존의 3분의 1로 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여기서 예외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줄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행사 후 별도 모임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 변성완 시장대행은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촉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목격하면 부산시와 구·군청,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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