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휴대전화 번호로도 전자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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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우선, 이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바통을 넘겨받는다.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도 간편하게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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